한국에 둔 가족 법인(가업), 영주권자 자녀가 물려받으면 '길티(GILTI)' 과세 폭탄?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기업을 일군 많은 자산가들의 궁극적인 고민은 세대를 잇는 부의 이전(Wealth Transfer)입니다. 특히 자녀가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정착한 글로벌 가족의 경우, 한국의 가업이나 가족 법인의 지분을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한국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상속과 증여를 준비했다가는 자녀에게 부가 아닌 거대한 세금 폭탄을 물려주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가 해외(한국)에 보유한 법인 지분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엄격한 과세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한국의 법인을 물려주기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미국의 두 가지 치명적인 세금, 길티(GILTI)와 피픽(PFI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50% 지분의 함정: CFC(통제외국법인)와 길티(GILTI) 과세
한국에서는 가족 법인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을 법인 내부에 유보금으로 쌓아두고, 필요할 때 배당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주주가 배당을 받지 않는 한 개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분을 물려받은 주주가 '미국인(영주권자/시민권자)'이라면 미국의 세법이 적용됩니다.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미국인들의 지분 합계가 50% 이상일 경우, IRS는 이 한국 법인을 'CFC(통제외국법인,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로 간주합니다.
CFC로 분류되는 순간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 법인에서 자녀(주주)에게 수익을 배당하지 않고 법인 내부에 쌓아두기만 해도, 미국 IRS는 이를 자녀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간주하여 즉각적으로 과세합니다.
불로소득(Subpart F Income): 이자, 배당, 임대료, 사용료 등 법인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배당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미국 주주에게 과세됩니다.
사업소득(GILTI): 식당, 제조, 무역 등 통상적인 일반 사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미국보다 낮다고 판단되면 그 차액에 대해 미국에서 추가로 '길티(GILTI, 글로벌 무형자산 저과세 소득)' 세금을 부과합니다.
2.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낮추면 안전할까? 피픽(PFIC)의 공포
"그렇다면 자녀에게 지분을 49%까지만 주면 CFC 규정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절반의 정답입니다. 지분율이 50% 아래로 떨어지면 통상적인 일반 사업 활동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징벌적 과세 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 법인이 부동산 임대 수익 등 불로소득(Passive Income)만 발생하거나, 전체 소득의 75% 이상이 불로소득인 경우, 혹은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50% 이상이 불로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해당 법인은 미국 세법상 'PFIC (수동적 외국투자회사)'로 분류됩니다. PFIC의 과세 방식은 악명 높을 정도로 가혹합니다.
추후 법인의 수익을 배당받거나 지분을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15~20%)이 아닌 최고 구간의 일반 소득세율(Ordinary Income Tax Rate)이 적용됩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지분을 보유했던 전체 기간 동안의 이자까지 복리로 계산되어 세금으로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로, 15년 전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가족 법인 지분을 증여받은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를 자문한 한국의 법무법인은 GILTI나 PFIC에 대한 경고를 전혀 해주지 않았고, 이 자녀는 15년 동안 법인의 잉여 이익금에 대해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누적된 엄청난 페널티와 이자, 세금 폭탄으로 인해 15년간 유지해 온 자산을 고스란히 IRS에 빼앗길 위기에 처한 안타까운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결론: 크로스보더 자산 이전, 사전 플래닝이 가문의 부를 결정합니다.
한국의 우량한 가족 법인 지분을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무턱대고 증여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하게 방치하는 것은 자산을 잃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징벌적 세금과 살인적인 페널티를 피하려면, 반드시 영주권 취득 전이나 지분 증여 전에 양국의 세법을 아우르는 지분 구조 재편(Restructuring)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법인 지분을 양도하여 매각할지, 지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혹은 LLC와 트러스트(Trust) 구조를 결합하여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녀에게 안전하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을지 전문가의 철저한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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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IRC §951A (GILTI/NCTI), One Big Beautiful Bill Act (2025.07 — NCTI 명칭 변경, QBAI 폐지, §250 공제 40%), IRC §1297 (PFIC), IRC §6038(b) (Form 5471 Penalty $10,000~$60,000), IRS Form 5471 Instructions (Rev. 12-2025), IRS Form 8992 (GILTI/NCTI Calculation), 한국 기획재정부 2026년 법인세율 개정안 (최고 25%), 한미 조세조약 (U.S.-Korea Income Tax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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